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1
  2. 위원회2025.3.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