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4
  2. 위원회2025.7.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