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