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
- 위원회2026.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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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