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0
  2. 위원회2026.8.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연장해야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구조상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농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