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한정애 의원 등 의원 13명이 2025년 6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현행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과 그에 따른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일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9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