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