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