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2.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