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7
  2. 위원회2026.9.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이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권장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