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