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8인

더불어민주당 46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8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