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8인
더불어민주당 46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8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