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