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9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