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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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