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며,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 지방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세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