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8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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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
-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
- 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신설함(안 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
- 라.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