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ㆍ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