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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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이상으로 명시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