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