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