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