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무소속 2명 · 개혁신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