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녹조 발생 여건이 심화되고 있어 2024년에는 녹조경보 발령일수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물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녹조발생의 원인 규명과 모니터링 등 녹조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녹조 연구역량의 분산 및 연구 지속성 부재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