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5명 · 진보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체육 행사 안전관리, 법으로 체계를 갖추게 돼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