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6
  2. 위원회2026.4.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