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착수 및 완료 기한, 현장조사 우선 원칙, 의료인ㆍ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사 착수 지연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 조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는 신고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사례 조사에 착수하였고, 가정 내 학대 의심 사건임에도 현장조사 대신 내방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진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피신고자가 제출한 자의적 해명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의2 및 제6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