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되어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 함)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