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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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