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1
- 위원회202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10-01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 2026-08-28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 2026-08-2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 2026-08-05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2026-07-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