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철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4년 7월 12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전체농가의 50.2%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28.8%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