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3월 12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