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2
  2. 위원회2024.7.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