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
- 위원회2024.9.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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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