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3월 25일 최근 진행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3월 25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