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13
  2. 위원회2025.5.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