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3
  2. 위원회2025.1.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