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7인7월 16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등은 표시ㆍ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ㆍ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ㆍ국적ㆍ종교ㆍ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