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ㆍ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ㆍ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