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3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