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