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 면적과 공공, 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