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섭되지 않음.
누가 냈나요?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6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섭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위치추적장치는 피해자가 그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단순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뿐이어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곤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