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30
  2. 위원회2026.5.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ㆍ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