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1
- 위원회2026.10.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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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