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5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