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3
- 위원회2024.8.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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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