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