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