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근·통학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가 부담하는 수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전세버스의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지만 차령 경과 시 말소 또는 폐차가 불가피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제4항제3호 신설 및 제8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